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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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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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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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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족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일부개정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 및 제3항)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 단, 형제·자매 신청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형제·자매 관계가 확인되어야함)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동의서 / 위임장의 경우 반드시 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야함 (도장, 지장 불가)
동의서, 위임장 위조 시 법률 처리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위반(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명위조·형법 제239조 위반(3년이하의 징역)
구분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본인 만 17세 이상 - 신청인(본인) 신분증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학생증
미성년자의 친권자 만 19세 미만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친족(환자를 기준)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 시모, 장인, 장모)
만 14세 이상 - 친족관계 증명서
- 환자본인이 작성과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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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 미성년자 환자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환자를 기준)
- 형제, 자매
- 며느리, 사위
- 보험회사 등
만 14세 이상 -환자본인이 작성한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
-신청인 신분증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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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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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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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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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비서류
환자사망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행방불명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환자 의사무능력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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