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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약
인터넷 증명 발급안내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진료비계산서영수증(외래,입원), 진료비세부내역서(외래,입원), 진료비납입확인서(제출용,연말정산용) 등
6종 발급과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3종의 재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발급은 진료·통원 확인서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발급절차
img1
STEP 1
제증명 발급 요청
img2
STEP 2
담당의사 작성
img3
STEP 3
발급
외래진료시 : 원무부 접수
입원진료시 : 해당 병동 신청
제증명: 동관 제증명 창구
의무기록 : 서관 의무기록 창구
진료진단서 발급안내
01. 법률시행 근거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7년 3월 7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02. 처음 발급인 경우
담당의사의 외래 진료일 접수 -> 담당의사의 진료과에서 작성 -> 진단서비용 수납 및 교부
03. 재발급인 경우
동관 1층 원무부 제증명 창구에 신분증 제출 후 발급(본인의 경우)
04. 입·퇴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서 신청 후 통보받으신 후 동관1층 원무부 제증명창구에서 수납 후 발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부된 증명서에는 병원 직인과 담당주치의의 날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증명 발급 수수료
(단위 : 원)
종류 진료 여부 발급비용 비고
진단서 진료
필요
20,000 환자 본인만 신청, 발급가능
(의료법 제 17조 의거)
질병코드 기재
소견서 3,000
입퇴원확인서
입원사실증명서
3,000 입원일자, 퇴원일자 기재
통원확인서 3,000 상병명, 통원일자 기재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신체적장애)
15,000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정신적장애)
40,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병무용 진단서 20,000 반명함 2매(3.5x4.5cm)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15,000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50,000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100,000
출생증명서 3,000
사망진단서 10,000
시체검안서 30,000
장애인증명서 1,000
사산 증명서 10,000
채용신체검사서 40,000
의무기록사본
(1~5매, 한 매당)
1,000
의무기록사본
(6매 이상, 한 매당)
100
진료기록영상(CD) 진료
불필요
10,000
진료기록영상(DVD)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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