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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임종시에 입원해 계시던 병동, 응급실의 간호사에게 본원 장례식장 사용의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장소(병동, 응급실)에서 상례식장까지 고인을 모십니다.
·고인을 안치실에 안치하고 빈소를 차립니다.
자택, 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임종직후 본원 장례식장(042-253-4445/24시간 가능)으로 직접 연락하시어 빈소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 하십시오.
·접수시에 고인명, 상주명 및 연락처 등을 알려 주시면 본원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운구할수 있는 차량을 보내드립니다.
·자택에서 임종하신 경우
   - 본원 응급실에서 검안을 받으신 후 장례식장으로 모십니다.
   - 사체검안서는 본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발급받습니다.
·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 전화접수 후 본원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모실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는 임종하신 병원에서 발급받습니다.
외국에서 임종하신 경우
·임종 후 본원 장례식장(042-253-4445/24시간 가능)으로 직접 연락하시어 빈소의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 하십시오.
·고인(관, 유골)이 도착하는 항공기일정이 확정되면 본원 장례식장과 연락을 취한후 도착일 하루전에 내원하시어 빈소계약과 고인을 운구할 수 있는 차량(실비부담)을 계약하셔야 합니다.
·공항도착 당일에는 고인이 도착하기 전에도 빈소차림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영사관 확인서(시신운반허가증)
·사망진단서
·방부처리서류
·참고 : 영문원본서류와 한글 번역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
·본적지 및 거주지 행정관서에 1개월이내에 소정양식에 신고
제출서류
·사망(호주승계)신고서 3부
·사망 진단서(병원발급) 또는 사망증명서(인우)(소장양식) 1부
·신고인(호주승계인) 도장
·사망증명서(인우) 제출시 인우인 2명의 주민등록등본, 도장
·매장 및 화장(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 사산시로부터 24시간 경과되어야 한다.
  (단, 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는 예외로 한다.)

·매장,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고한다.(소정서식 동사무소 비치)

·제출서류
  - 시체 매장(화장) 신고서(소정양식) 1부
  - 사망진단서(병원발급) 또는 사망증명서(인우, 소정양식) 1부
  - 신고인 도장, 사망 증명서(인우) 제출시 인우인 2명의 주민등록등본, 도장

·신고수수료 : 15,000원 ~ 17,500원

·인우보증서 : 자연사 혹은 노환에 의한 사망이 확실할 때에는 사망진단서를 인우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사무소에 비치된 인우보증서를 가져옵니다.
  - 2명의 보증인을 세웁니다. 이 때 통장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므로 통장이 자동으로 보증인이 됩니다. 나머지 1인은 가족을 제외한 사람이면 무방합니다.
    단, 화장터에 가고자 할 때에는 통장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둡니다.

  - 보증인 2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동사무소로 가면 인우보증서에 통장의 날인이 찍히면서 자동으로 사망신고가 되는데
    이 인우보증서가 완료되면 사망진단서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신고 접수 및 제출서류
구분 신고서류 용도 비고
장례식장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외인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검사필증 1부

입관용 입관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사무실에 제출
묘지/정제장 매장용 선산인 경우 불필요
동사무소
·사망증명서류 1부
·고인주민등록증
·신고자 통장

호적 정리용 사망 증명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사필증, 사망증명서, 1개월 이내 신고
의료보험조합 ·사망증명서류 1부 장제비 청구용 필요시 추가발급 요망
기타보험창구 ·사망증명서류 1부 보험 청구용 필요시 추가발급 요망
사망원인별 신고서류
구분 신고서류 용도 비고
사산아
(임신 20주 이상
또는 500g 이상)

·사산증명서 2부
·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병원 원무과
·화장증명서 1부 장제장
신생아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각2부
·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병원 원무과
·화장증명서 1부 장제장
노환
·병원입원 중 사망, 병사
   - 사망진단서 10부

병원 원무과

·응급실에서 사망,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0부

병원 원무과

·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0부
   - 검사 지휘서(경찰서 관할) 2부

병원 원무과 및 검찰청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심의 후 발급 검시필증

·자택에서 사망
   - 사망진단서 10부

고인 거주지 동사무소
사고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0부
   - 검사 지휘서(경찰서 관할) 2부

병원 원무과 및 검찰청 경찰 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상서 2부를 발급받아
사고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대전선병원 전체 진료과